직장생활 · 모든 회사 / 노무
Q. 계약직 근로계약서 항목 질문
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 사항들을 살펴보는데, 면접때까지 따로 언급 없던 부분들이 있어 질문합니다. * 1일 8시간, 1주 40시간 이내에서,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에 (동의)함. * 상기 시간외에 협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, '예비 법정수당' 한도내에서 별도 수당없이 초과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데 (동의)한다. *업무특성상 상기 근무일외에 퇴근후나 주말또는 휴일에 업무발생시 업무처리 하기로 한다.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보편적인건가요? 특히 첫 번째 항목에서 “1일 8시간, 1주 40시간 이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동의”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???
2025.1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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